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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리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feat.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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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잡히지 않고 있어,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방역패스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있는 중이나, 제가 실제로 살펴본 결과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어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저 개인으로서 어느것이 옳고 그르다 판단이 서지 않네요.. 하루빨리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일상회복 단계에 들어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저 출퇴근 외에 외출을 줄이고만 있을 뿐입니다.

 

아래는 제가 받은,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굵은 글씨가 원문이고 얇은 글씨는 제가 적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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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안내

1. 학원·교습소 대상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가. 공통 기본 방역수칙
    1) 방역수칙 게시·안내 
    2)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일명: KI-PASS) 또는 안심콜)〕
      - 제한된 경우(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만 수기명부 작성
      - 수기명부 단독 사용 불가(21.12.19.까지 계도기간)
      - 학원 등에서 사용하는 학원관리프로그램이나 출결시스템 등의 단독사용 불가
    3) 실내 마스크 착용
    4)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5)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6) 일 1회 이상 소독

(기존과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출입자 명부를 전자출입명부 + 안심콜로 사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환기는 일 3회보다 훨씬 자주 하고 있으며, 소독도 매 시간마다 한번씩 꼭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 시설별 방역수칙
    1) 운영시간
       ※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 초등은 21시까지, 중등은 22시까지, 고등은 23시까지 운영
       (전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사실상 교습시간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 평생직업교육학원 : 22시까지 운영〔적용시기 : 21.12.18.(토) ~ 22.1.2.(일)〕
    2) 밀집도 : 제한 없음
    3)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등
    4)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 중 식사하는 경우 섭취 가능

(강사 및 종사자 분들의 식사는 허용해주겠다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5)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제) : 2021.12.6.(월)부터 적용
      - 2021.12.6.(월) ~ 2021.1.31.(월)는 18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48시간),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은 방역패스제 미적용

(혼란을 방지하고자 1월 말까지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 대해 방역패스제를 미적용하나 1월 이후부터는 11세 이하로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_아랫글참고 2월이 되기 전에 초등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은 모두 접종을 마치거나, 이틀에 한번 꼴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학원에 올 수 있습니다.)
      - 2022.2.1.(화)부터는 11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48시간),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은 방역패스제 미적용

   다. 방역패스제: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 중 일부[PCR 음성 확인자(48시간)·18세 이하(2021년 2월 1일부터는 11세 이하까지만 적용)·완치자·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만 시설 이용 가능

(실질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사항입니다)
     
2.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자료로 지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세부사항 등은 인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 학원업무를 클릭하여 공지사항 코로나19 공지 64번과 65번을 수시로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64번 해당링크 https://bit.ly/3oVkCw1

   공지사항 65번 해당링크 https://bit.ly/328nA7j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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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정리하자면, 1월까지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백신을 맞지 않아도 학원에 등원가능하나, 2월부터는 12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 백신을 맞거나 이틀에 한번 PCR검사를 해야 학원에 갈 수 있는 점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는 방역패스제를 미적용 한다고 하니

혹시 자녀가 해당사항이 있는지 부모님들께서 꼼꼼히 살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